죽은 반려견 뒷산에 묻어줬는데...합법 일까? 불법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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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러브펫 작성일15-09-23 13:34 조회5,288회 댓글0건본문
죽은 반려견 뒷산에 묻어줬는데...합법 일까? 불법 일까?
반려동물 1000만 몰래매장 급증
동물 장묘업체 14곳 불과
화장비용 최대 100만원 큰 부담
경기도 부천의 안모(33)씨는 지난해 반려동물인 암컷 시츄와 13년만에 이별을 했다. 큰 슬픔이 지나가자 현실적인 고민이 뒤따라왔다. 사체 처리에 관한 문제였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는 내용이 많았지만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결국 사체를 천으로 고이 싸서 평소 함께 다니던 뒷산 산책길 구석진 곳에 묻어줬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대한민국 인구 다섯명 중 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정도로 한국인의 애완동물 사랑은 유별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씨처럼 죽은 강아지나 고양이의 사체 처리를 놓고 고민하는 이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1896년 설립된 미국 뉴욕주 하츠데일의 반려동물 전용묘지의 전경. 지난 2012년 동물묘지로는 처음으로 미 국립사적지(NRHP)로 선정됐다. 미국 전역의 반려동물 전용묘지는 80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안씨처럼 죽은 반려동물을 뒷산에 몰래 매장했다면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 매장 장소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뒷산에서 적발됐다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그치지만, 국립공원이나 수돗물 처리장과 같은 공공장소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염병 예방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할 경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다. 의료폐기물로 지정되면 동물병원에서 바로 소각장으로 보내진다.
가족처럼 지냈던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경우 동물보호법상 합법적인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장묘시설을 선택하면 또다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화장시설 이용료, 수의, 납골당 안치비 등 장례비용이 최대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다 그나마 합법적인 업체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9월말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장묘 공식등록업체는 총 14곳에 불과하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동물 사체를 몰래 암매장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화장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보호 단체 등에서는 연 8만 마리 이상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져 처리되거나 불법적으로 암매장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출처 : 헤럴드신문
반려동물 1000만 몰래매장 급증
동물 장묘업체 14곳 불과
화장비용 최대 100만원 큰 부담
경기도 부천의 안모(33)씨는 지난해 반려동물인 암컷 시츄와 13년만에 이별을 했다. 큰 슬픔이 지나가자 현실적인 고민이 뒤따라왔다. 사체 처리에 관한 문제였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는 내용이 많았지만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결국 사체를 천으로 고이 싸서 평소 함께 다니던 뒷산 산책길 구석진 곳에 묻어줬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대한민국 인구 다섯명 중 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정도로 한국인의 애완동물 사랑은 유별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씨처럼 죽은 강아지나 고양이의 사체 처리를 놓고 고민하는 이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1896년 설립된 미국 뉴욕주 하츠데일의 반려동물 전용묘지의 전경. 지난 2012년 동물묘지로는 처음으로 미 국립사적지(NRHP)로 선정됐다. 미국 전역의 반려동물 전용묘지는 80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안씨처럼 죽은 반려동물을 뒷산에 몰래 매장했다면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 매장 장소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뒷산에서 적발됐다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그치지만, 국립공원이나 수돗물 처리장과 같은 공공장소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염병 예방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할 경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다. 의료폐기물로 지정되면 동물병원에서 바로 소각장으로 보내진다.
가족처럼 지냈던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경우 동물보호법상 합법적인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장묘시설을 선택하면 또다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화장시설 이용료, 수의, 납골당 안치비 등 장례비용이 최대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다 그나마 합법적인 업체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9월말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장묘 공식등록업체는 총 14곳에 불과하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동물 사체를 몰래 암매장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화장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보호 단체 등에서는 연 8만 마리 이상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져 처리되거나 불법적으로 암매장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출처 : 헤럴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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